[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건축법위반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고 그 의무불이행시 행할 대집행의 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위와 그 의무불이행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의 특정방법
나. 건물을 매수하여 그의 처와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한 후 무단증축한 경우 증축부분에 대한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함에 있어 남편만을 이행의무자로 삼은 조치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행정청이 건축법 제42조 제1항과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제1항에 따라 건축법위반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고 그 의무불이행시 행할 대집행의 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위와 그 의무불이행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행위의 내용과 범위는 반드시 철거명령서나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특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나. 건물을 매수하여 그의 처와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한 후 무단증축한 경우 남편에게도 증축부분에 대한 철거의무가 있다 할 것어서 철거대집행계고처분에 있어 남편만을 이행의무자로 삼은 조치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1.25. 선고 89누4543 판결(공1990,561), 1991.3.12. 선고 90누10070 판결(공1991,1192), 1992.2.25. 선고 91누4607 판결(공1992,118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