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형식적으로는 개인인 회사직원에게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당사자의 의사나 매매대금의 실질적인 출연자 등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에비추어 볼 때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삭제) 소정의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가 10년 이상 보유하던 토지를 양도하였음이 명백하다면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주장을 한 바가 없더라도 위 특별공제를 하여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법인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것을 염려하여 직접적인 거래를 기피하고 또 농지의 경우 법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자 법인이 그 직원을 내세워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는 법인의 자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농지에 대하여는 곧바로 법인 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며,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위 직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확정판결에 따라 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당사자의 의사나 매매대금 의실질적인 출연자 등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에서 볼 때 원고는 법인과 위 토지에 대한 양도거래를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제 1호(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삭제) 소정의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양도인인 원고가 취득일로부터 10년 이상 보유하던 토지를 양도하였음이 명백하다면 비록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주장을 한 바가 없더라도 이는 법률상 당연히 공제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그와 같이 확정한 보유기간에 따른 같은 법 소정의 특별공제를 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삭제)
참조판례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6.13. 선고 90구110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또한 사실관계가 위와 같은 이상 당사자의 의사나 매매대금의 실질적인 출연자 등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에서 볼 때 원고는 법인인 소외 회사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거래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와 위 오창현 간에 체결된 매매계약과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실질적으로 매수함에 있어 원고가 양도소득세의 중과를 피할 목적에서 위 오창현 명의를 중간에 개입시킨 가장매매행위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법인인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판단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에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을 제1호증 의 1,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사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소득특별공제액과 양도소득공제액은 공제하였으면서도 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이를 공제함이 없어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0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비록 그 공제주장을 한 바가 없더라도 이는 법률상 당연히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그와 같이 확정한 보유기간에 따라 위 법 소정의 특별공제를 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한 채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이는 위 소득세법 및 행정소송의 직권심리사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