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조세소송에서 자백이 성립된 후 이를 취소하는 진술을 하였는데도 자백의 성립과 취소 여부 및 그 취소의 효력 유무에 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자백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자백의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조세소송에서 당사자 간에 진술이 일치되어 자백이 성립된 후 새로운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자백을 취소하는 진술을 하였음에도 자백의 성립과 취소 여부 및 그 취소의 효력 유무에 관하여 전혀 심리판단함이 없이 자백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자백의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였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1.5.28. 선고 90누1854 판결(공1991,180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