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989.8.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이 개정 전에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신고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계약 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 취득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거래계약의 신고를 함에 있어 그 계약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였다고 하여도 토지를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실지보다 적게 부담하거나 면탈받을 여지는 없고,이 때문에 투기성을 띠게 된다고 할 수 없으며, 1989.8.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은 개정 전에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신고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계약 신고를 한 경우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자 한 취지라고 해석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피고, 피상고인
동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25. 선고 90구157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3.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관한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