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직권으로 골프장의 유지관리비(재산세)가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호 소정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나.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1.2.28. 재무부령 제1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취지
다. 법인이 골프장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주업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
라. 안양골프장사업과 자연농원사업이 함께 법인의 주업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주업의 해석, 적용에 관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직권으로 골프장의 유지관리비(재산세)가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호 소정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나.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1.2.28. 재무부령 제1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8호에서 법인이 주업으로 하지 않는 골프장 또는 골프연습장용 부동산을 특별히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규정한 취지는 기업의 타인자본에 의한 무리한 기업확장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을 골프장이나 골프연습장과 같은 비생산적 자금이 아닌 생산적 자금으로 운용하게 하여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데에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 법인이 골프장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주업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인가 별개의 사업인가를 판정하는 기준은 골프장 운영업이나 골프연습장의 운영업만을 독립된 사업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와 달리 세법상의 개념이 아닌 다른 법령상의 사업개념에 의하거나 기업의 개별적인 사유들을 기준으로 주업판정의 기초가 되는 동일사업 여부를 판정할 것이 아니다. 라. 안양골프장사업과 자연농원사업이 함께 법인의 주업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주업의 해석, 적용에 관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2.10.27. 선고 91누11643 판결(공1992,3328), 1992.10.27. 선고 92누1124 판결(동지)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판단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8호는 골프장 또는 골프연습장용 부동산을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다만 골프장 또는 골프연습장의 운영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으로서 1년 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주업으로 하지 않는 골프장 또는 골프연습장용 부동산을 특별히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규정한 취지는, 기업의 타인자본에 의한 무리한 기업확장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을 골프장이나 골프연습장과 같은 비생산적 자금이 아닌 생산적 자금으로 운용하게 하여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데에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위와 같은 입법취지을 고려하고 아울러 “골프장 또는 골프연습장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고 규정된 위 법문 자체의 규정형식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이 골프장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위 주업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인가 별개의 사업인가를 판정하는 기준은 법문 그대로 골프장 운영업이나 골프연습장의 운영업만을 독립된 사업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와 달리 세법상의 개념이 아닌 다른 법령상의 사업개념에 의하거나 기업의 개별적인 사유들을 기준으로 위 법조 소정의 주업판정의 기초가 되는 동일사업 여부를 판정할 것이 아니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원고가 경영하는 이유 있농원사업이 관광진흥법상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함께 분류되고 사업자등록상으로도 유사업태에 속하며, 그 밖에 원고가 위 각 사업을 개시한 일자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자, 사업경영실태와 수익성 및 위 시행규칙조항의 변천과정 등의 위 해당법령 밖의 사유를 들어 위 안양골프장사업과 자연농원사업이 함께 원고의 주업이라고 판단하였음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8호 및 제5항 제2호 소정의 주업의 해석,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