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이 자본거래로 되는 경우와 자산의 손익거래로되는 경우
나.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조세회피행위라 하여 행위계산의 효력을 부인하려면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의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의 의미
판결요지
가. 일반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도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거래인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손익거래에 해당하나, 다만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것은 자본의 증감에 관련된 거래로서 자본거래로 볼 것이고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손익거래로 볼 것이 아니다.
나. 경제적 관찰방법 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그 법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계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바, 이에 따라
제9호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 제9호의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의 의미는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8호 소정의 거래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출자자 등에의 이익분여가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백산전자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피고, 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19. 선고 90구98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증여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재산수여에 대한 의사합치가 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러한 증여의 개념은 세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원심채용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일본 유니뎅주식회사로부터 주식포기서면과 함께 원고 주식 24,500주의 주권이 송부되어 오자, 1986.2.6. 이사회를 개최하여 상법소정절차에 따라 소각처리함이 당연하나 위 회사의 포기의도와 외자도입 등 법률관계를 파악할 때까지 그 처리를 유보하고 이를 보관한다는 뜻으로 위 회사에 수령증을 송부해 주기로 결의하고 이에 따라 그 달 7. 수령증을 작성하여 송부한 후, 원심판시와 같은 경위를 거쳐 위 주식을 소각의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각처리하기로 하여 1983.9.7.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소각과 감자결의를 하게 되었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가사 위 회사의 주식포기서를 원고에 대한 주식증여의 의사표시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은 수령증을 보낸 것만으로는 증여에 대한 승낙, 즉 수증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때에 증여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1987.9.7.경 주식소각과 감자결의를 할 무렵에 주식소각을 전제로 자기주식을 일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는 위 자기주식을 1986.2.7. 수증한 것으로 보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식평가액을 익금으로 처리하여 과세한 1990.1.5.자 법인세 1,257,719,530원 및 방위세 217,241,010원의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사실관계의 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일반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도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거래인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손익거래에 해당하나, 다만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것은 자본의 증감에 관련된 거래로서 자본거래로 볼 것이고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손익거래로 볼 것이 아니다( 당원 1992.9.8. 선고 91누13670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확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시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한 후 주식소각으로 인한 감자차익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였다가 자본에 전입하여 잔여 한국인 주주들의 주식소유지분비율대로 무상분배하였다는 것인바,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자차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또 같은 법 제19조 제2호 단서(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항) 의 규정에 의하면 위와 같은 자본준비금으로 적립된 감자차익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이익배당금 또는 잉여분배금으로 의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 및 배당소득세와 각 방위세의 각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소론은 원고가 취한 감자절차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원고는 무상으로 수증한 이익을 잔존주주들에게 분배한 것인데도 원심은 이러한 실질관계를 간과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변론에서도 소론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음이 인정되나, 그 주장이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무상감자처리행위가 이른바 가장행위라는 것인지, 아니면 조세회피행위라는 것인지 분명치 않는바, 이러한 가장행위 또는 조세회피행위의 요건충족에 관한 주장 입증책임은 주장자인 피고에게 있는데도 피고는 이러한 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원심판시 사실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무상감자 및 무상증자행위를 우회행위 또는 다단계행위 등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형식을 취한 행위로서 조세회피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으나, 경제적 관찰방법 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그 법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계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바,법인세법 제20조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다만 위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는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제1호 내지 제8호 소정의 거래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출자자 등에의 이익분여가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무상감자 및 증자행위도 위 규정의 요건에 적합하여야만 조세회피행위로서 그 행위계산을 부인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