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판시사항
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수용시기)
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의 법정이율에 대한 특례조항의 행정소송사건에의 적용 가부(적극)
판결요지
가. 토지수용으로 인한 기업자 내지 사업시행자의 손실보상금지급의무는 그 수용시기로부터 발생하고, 구체적인 손실보상금액이 재결이나 행정소송의 절차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확정되어진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며, 재결절차에서 정한 보상액과 행정소송절차에서 정한 보상액과의 차액 역시 수용과 대가관계에 있는 손실보상의 일부이므로 위 차액이 수용의 시기에 지급되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은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그 제2조와 제3조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정이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특례조항이 민사소송사건에만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는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사건에도 적용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12.24. 선고 91누308 판결(공1992,697) / 나. 대법원 1992.1.17. 선고 91누1127 판결(공1992,9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토지수용으로 인한 기업자 내지 사업시행자의 손실보상금 지급의무는 그 수용시기로부터 발생하고, 구체적인 손실보상금액이 재결이나 행정소송의 절차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확정되어진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며, 재결절차에서 정한 보상액과 행정소송절차에서 정한 보상액과의 차액 역시 수용과 대가관계에 있는 손실보상의 일부이므로 위 차액이 수용의 시기에 지급되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할 것이고(당원 1991.12.24. 선고 91누308 판결), 또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은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그 제2조와 제3조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정이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 위 특례조항이 민사소송사건에만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는 민사소송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사건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당원 1992.1.17. 선고 91누1127 판결), 사업시행자가 그 수용의 시기에 지급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청구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위 특례조항에 의한 법정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