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피지충전소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판시사항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에 따른 전라남도 고시 중 충전소의 외벽으로부터 100미터 내의 건축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안전거리측정의 기산점
판결요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허가관청은 공공의 이익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허가기준 외에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에 따라 당시 시행중이던 전라남도 고시 제3조 별표 2에 의하면 자연녹지인 경우 충전소의 외벽으로부터 100미터 내 건축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고시의 취지가 공공의 이익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원활한 수급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음에 비추어 보면 위 고시에 규정된 안전거리는 충전소부지의 경계가 되는 외벽으로부터가 아니라 저장 또는 처리시설의 외벽으로부터 측정하는 것이 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1.4.9. 선고 90누4112 판결(1991,1385), 1991.4.23. 선고 90누6460 판결(1991,15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