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판시사항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저명한 국제기관"의 의의
나. 국제난민구제기구(IRO)가 저명한 국제기관이라고 판단한 원심결에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 소정의 "저명한 국제기관"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상표등록 사정 당시 존재하는 기관으로서 그 조직이나 활동상황 등에 의해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질 것을 요하고, 이미 오래전에 폐지되어 위 사정 당시에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국제난민구제기구가 국제연합의 산하기구로서 상표 사정 당시에도 존속하며 그 조직이나 영업활동의 범위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지의 여부 등을 잘 살펴보지 아니한 채 그 약칭인 "IRO"가 영어사전 등에도 기재되어 있는 국제연합의 중요한 산하기관이라는 사유만으로 저명한 국제기관이라고 판단한 원심결에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4.28. 선고 85후11 판결(공1987, 894)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