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
판시사항
가. 회사정리계획 인부결정에 대하여 항고법원이 한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나. 회사정리법 제129조 제3항 소정의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는 때"의 의미와 그 판단시점
다. 위 법 제177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재산평가의 객관적 기준
라. 관리인에 의한 재산평가시 위 법 제177조에 위배하여 법원서기관등이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그 평가의 효력 유무
판결요지
가. 회사정리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회사정리법 제11조, 제237조 제4항,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만이 허용된다. 나. 위 법 제129조 제3항 소정의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는 때"라함은 회사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이른바 채무초과의 경우를 말하고, 그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즉 회사재산의 평가기준시점에 관하여는 정리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회사재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주주의 의결권 유무를 미리 확정하는 것이 절차진행을 명확하게 하고 정리담보권자와의 사이에 균형을 유지할 수 있으며 또 회사정리절차의 성격에도 부합되어 타당하다. 다. 위 법 제177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재산평가에 있어서 그 평가의 객관적 기준은 회사의 유지, 갱생 즉 기업의 계속을 전제로 평가한 가액인 이른바 계속기업가치이어야 하고 회사의 해산과 청산 즉 기업의 해체, 처분을 전제로 한 청산가치이어서는 안되므로 개개 재산의 처분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계속기업가치는 그 기업의 수익성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므로 수익환원법에 의한 수익가치의 평가방식이 표준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나 재산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재조달원가에 의한 평가방식이나 비준가액에 의한 평가방식이라도 기업의 계속성을 감안한 객관적 가액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면 족하다. 라. 위 법 제177조에서 관리인에 의한 재산평가시 법원서기관 등이 참여하도록 규정한 것은 재산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므로 관리인에 의한 재산평가가 적정, 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그 재산평가시에 법원서기관 등의 참여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평가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회사정리법 제8조, 제11조, 제237조 제4항 나. 회사정리법 제129조 제3항 다.라. 제117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7.25. 자 88마266 결정, 1989.12.23. 자 89마879 결정(공1990,341)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1)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회사정리법 제17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재산을 평가한 후 이에 기하여 같은법 제178조에 규정된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소론과 같이 위법 제178조의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작성이 위 법 제177조의 재산평가와 무관하게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위 법 제177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재산평가에 있어서 그 평가의 객관적 기준은 회사의 유지, 갱생 즉 기업의 계속을 전제로 평가한 가액인 이른바 계속기업가치이어야 하고 회사의 해산과 청산 즉 기업의 해체·처분을 전제로한 청산가치이어서는 안될 것이므로 개개재산의 처분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닌바, 계속기업가치는 그 기업의 수익성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므로 수익환원법에 의한 수익가치의 평가방식이 표준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나 재산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재조달원가에 의한 평가방식이나 비준가액에 의한 평가방식이라도 기업의 계속성을 감안한 객관적 가액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정리회사 정아관광주식회사의 관리인이 정리절차개시시점인 1984.2.28.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재산목록을 만들고 기업계속을 전제로 고정자산에 관하여는 당시 시행되던 상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취득가액 및 장부가액이 그 취득시기나 당시의 물가 및 기업회계관행 등에 비추어 객관적 가액이라고 보아 6,981,910,920원으로 평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정당하다 하여 유지하고 있는바, 위 이유설시는 미흡한 감이 없지 않으나 고정자산의 평가를 원래의 취득가액 및 장부가액만으로 한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가 아니라 그 취득가액 및 장부가액이 정리절차개시 당시에 있어서도 기업계속을 전제로 한 객관적 가액과 같다고 보아 그 평가를 유지한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이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1986. 9.경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과 한국화약주식회사 사이의 인수합의시에 평가한 정아그룹 6개사 실사내역(기록 4권 3236, 3237면, 이 사건 정리계획상의 5개 정리회사 외에 주식회사 서울교통공사가 포함되어 있으나 위 서울교통공사는 재산규모가 비교적 작을 뿐 아니라 5개 정리회사 중 주식회사 정아레저타운이 그 대주주로 되어 있는 등 전체의 재산평가 특히 자산의 증가에 별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을 보면 당시 자산총계는 1,511억원이고 이중 고정자산의 토지가액은 561억원인데 부채총계는 3,134억원이어서 처분을 전제로 한 가액평가에 있어서도 채무초과상태이었음이 인정된다.
(2) 이 밖에 논지는 관리인의 위 재산평가는 법원서기관 등의 입회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회사정리법 제177조에서 관리인에 의한 재산평가시 법원서기관 등이 참여하도록 규정한 것은 재산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인데 위 관리인에 의한 재산평가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적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 재산평가시에 법원서기관 등의 참여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평가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리계획안은 관리인의 재산평가만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하여 수정을 가한 평가자료도 근거로 하였음이 기록상 인정되므로 관리인의 재산평가 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하여도 그로써 바로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 논지는 고정자산취득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자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기업회계에 있어서는 세법에서와는 달리 유형고정자산의 취득시에 발생된 지급이자상당액을 필수적으로 취득원가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위 정리회사의 대차대조표상의 장기차입금이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되었다거나 그 이자의 발생이 자산의 취득완료시까지 즉 건설기간내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도 없으므로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 논지는 원심이 설시한 부채총계 18,122,566,965원은 계산착오로서 17,357,588,766원이 정확한 숫자이므로 위 부채총계액 인정은 위법하다는 것이나,부채총계액을 그와 같이 보더라도 자산총계 17,334,838,232원을 초과할 뿐 아니라, 위 수정대차대조표(기록 4권 3023면)에 의하면 자산총계는 13,225,224,000원이고 부채총계는 18,770,221,000원으로서 채무초과액이 5,544,997,000원에 이르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소론 위법은 채무초과상태로 본 원심결론에 영향이 없다. 또 논지는 콘도회원권 입회금 1,280,439,500원은 30년 후 정기예금이자율에 의한 현재가치인 5.73%상당액 73,369,183원만을 부채로 보아야 하는데도 그 전액을 부채로 본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소론과 같이 위 현재가치상당액만을 부채로 본다고 하여도 위에서 본 수정대차대조표상 채무초과액에 비추어 채무초과상태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채무초과상태로 본 원심결론은 결국 정당하여 소론은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결국 원심결정에 회사정리법 제177조의 재산평가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제4점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사건본인 회사는 특별항고인의 1인회사로서 그의 불실경영 및 변태적인 자금조달에 의한 재무구조악화 등으로 채무초과의 파산상태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정리계획에서 회사정리법 제122조 제2항에 의하여 특별항고인에게 신주를 배정함이 없이 주식을 전부 무상소각하기로 한 것은 정당하고 또 정리채권자로서 선순위권리자인 한국상업은행에 대하여만 신주를 배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공정·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판단을 그르쳐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제5점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사건본인 회사를 포함한 5개 정리회사는 모두 콘도미니엄 및 골프장의 영업 등 종합관광휴양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각 보유시설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같은 지역 내에 수개회사의 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등 그 영업활동에 상호관련성이 높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위 5개회사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경영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것이어서 이들을 합병하는 정리계획안이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 위 합병계획안이 오로지 주주의 권리를 박탈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