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
판시사항
임의경매에 있어서 저당권의 존재 여부에 관한 주장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의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강제경매의 경우와는 달리 경매의 기본이 되는 저당권이 존재하는 여부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가 됨은 물론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도 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경락허가 결정에 대하여 저당권의 부존재를 주장하여 즉시항고를 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그 권리의 부존재 여부를 심리하여 항고이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재항고인
권희덕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10.15. 자 90라48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의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집행력있는 채무명의를 필요로 하는 강제경매와는 달리 경매의 기본이 되는 저당권이 존재하는 여부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가 됨은 물론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도 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원 1980.9.14. 자 80마166 결정 참조),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저당권의 부존재를 주장하여 즉시항고를 한 때에는 항고법원은 그 권리의 부존재 여부를 심리하여 항고이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락부동산 중 서울 종로구 사직동 121 대 401.9평방미터는 1987.10.23. 같은 동 121 대 195평방미터, 같은 동 121의 1 대65.6평방미터, 같은 동 121의2 대13.2평방미터, 같은 동 121의3 대 23.1평방미터, 같은 동 121의4 대 42.3평방미터 및 같은 동 119의2 대 62.8평방미터가 합병된 것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인 1986.7.9.에는 위 합병전 사직동 119의2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바 없고, 또한 이 사건 경락부동산 중 사직동119의3 지상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23.04평방미터 및 부속 목조함석지붕 단층 3.31평방미터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건물과는 별개로 등기된 근저당권설정범위 외의 독립된 건물임을 알 수 있는바, 재항고인은 원심에서 위와 같이 근저당권에 포함되지 아니한 토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이 존재하지 않으니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은 위법하다는 취지를 항고이유로 주장하였음에도 원심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판단유탈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이로 인하여 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살펴볼 것도 없이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