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상해죄의 전과사실 등에 의하여 재물손괴행위를 포함한 폭력행위 범행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성이라 함은 동법조항에게 기한 형법 각조에 해당하는 각개 범죄행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각개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를 하는 습벽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손괴죄의 상습성을 따로 인정할 자료없이 상해죄의 전과사실 등에 의하여 손괴를 포함한 폭력행위범행의 상습성을 인정하고 상해와 재물손괴 행위를 상습폭력행위 범행의 포괄일죄로 인정 처단할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1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