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공문서변조,공문서위조]
판시사항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반국가단체가입행위 또는 같은 법 제5조 소정의 이적표현물의 제작. 반포행위에 이적의 목적의식, 또는 이적의 결과발생을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의 “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의 가입”이라 함은 그 단체의 존재나 그 구성원들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 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말하고, 이 경우에 그 가입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의식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같은 법 제7조 제5항의 “표현물의 제작, 반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선전, 선동 등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그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는 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작, 반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를 제작, 반포함에 있어서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 제7조 제2항 , 제7조 제3항 , 제7조 제5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8.28. 선고 90도1217 판결(공1990,206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중 40일씩을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