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법위반(예비적 죄명: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위반)]
판시사항
가. 오락실에 도박기구인 아케이드 이큅먼트를 설치하여 영업을 한 행위가
복표발행, 현상 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2조 제4항 소정의 “유사사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업주의 유사사행행위 범행에 지배인이 가공한 경우 지배인의 공동정범 성부
판결요지
가. 오락실에 설치된 아케이드 이큅먼트가 기존의 동전투입구와는 별도로 10원당 1점씩 계산되어 점수판에 점수가 나오도록 특수전자시설을 하여 놓고 손님들이 1회에 금 5,000원이상씩 내고 기계를 작동하여 화면에 나오는 그림의 배열상태에 따라 돈을 따기도 하고 잃기도 하는 도박기구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를 설치하는 영업을 한 행위는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 행위단속법 제2조 제4항 소정의 "유사 사행행위"에 해당한다.
나.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므로 성인용 오락영업허가업소의 지배인도 업주의 유사사행행위 범행에 가공한 행위의 정도 및 내용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의율할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영규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7.19. 선고 90노224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번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 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