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 공갈폭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은 공갈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기로 약정된 즉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범죄의 기수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것이며 그 후의 사정변경을 고려할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사정변경의 가능성이 공갈 행위시 예견 가능한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의 합계인 것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을 실현할 것인지, 거기에 어떠한 조건이나 부담이 붙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유인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2. 선고 90노12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공갈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은 범죄의 기수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후의 사정변경은 고려할 것이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 이와 같은 이득액은 피고인의 그 공갈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기로 약정된 즉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 사건에서 계약체결 당시 판시와 같은 면적의 공유수면매립면허가 아직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37,000평에 대한 매립면허가 나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판시와 같은 약정을 한 이상 그 후에 실제매립면허시에 그 면적이 줄어들었다고 하여도 이 사건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사정변경의 가능성이 공갈행위시 예견 가능한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의 합계인 것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을 실현한 것인지, 거기에 어떠한 조건이나 부담이 붙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