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
판시사항
가. 북한의 선동활동과 같은 내용을 지도이념으로 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하려고 준비한 행위가
국가보안법 제7조 소정의 이적단체구성예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반국가단체인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 일본본부를 발전적으로 개편한 "한통련"의 반국가단체 여부(적극)와 그 구성원들로부터 문서를 받고 답신한 행위가 반국가단체와의 통신연락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피고인이 북한의 선전, 선동활동과 궤를 같이 하는 내용을 그 지도이념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려고 하였고, 위 단체를 통하여 수행하려는 행위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는 행위에 해당되며, 또한 피고인 등이 위 단체의 구성을 위하여 준비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가보안법 제7조 소정의 이적단체구성예비죄에 해당한다.
나. 반국가단체인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약칭 "한민통")의 일본본부의 구성원들이 1989.2.12. 이를 발전적으로 개편하여 그 명칭만을 바꾼것에 불과한 "한통련" 역시 반국가단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들이 보내오는 문서를 받고 이에 관한 답신 등을 발송한 경우에는 반국가단체와의 통신연락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1.1.23. 선고 90도2756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집 형사편 II, 315)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17. 선고 90노7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48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미결구금일수중 48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