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사기]
판시사항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 또는 같은 조 제3항 소정의 반국가단체 가입행위에 목적의식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
나. 같은 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이적표현물의 제작, 소지, 반포죄의 성립에 목적의식 또는 이적의 결과발생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라 함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에 해당하고, 정상적인 정신과 상당한 지능상식을 가진 사람이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또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의욕)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같은 조 제3항 소정의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이라 함은 그 단체가 하고자 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 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말하고 이 경우에 그 가입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표현물을 제작, 소지, 반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그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는 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작, 소지, 반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를 제작, 소지, 반포함에 있어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7조 제3항 나. 제7조 제5항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7.5.26. 선고 87도432 판결(공1987,1108), 1986.9.23. 선고 86도1499 판결(공1986,3008), 1987.4.28. 선고 87도434 판결(공1987,933), 1987.6.23. 선고 87도706 판결(공1987,1267), 1987.9.22. 선고 87도929 판결(공1987,1673) / 가. 대법원 1990.2.27. 선고 89도2577 판결(공1990,83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 중 26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