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시사항
가. 배구선수의 전속계약시 손해배상액의 예정비율을 연 2할 5푼으로 정하였으나 원심이 연 6푼으로 감액한 것이 부당하다고 본 사례
나. 변제충당의 순서를 지정하는 소송당사자의 주장이 자백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다. 변제충당의 순서
판결요지
가. 배구단운영회사와 배구선수가 전속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선수의 위약시의 손해배상액의 예정비율을 연 2할 5푼으로 정하였으나 선수가 계약을 불이행하고 다른 구단에 입단한 경우, 전속계약을 불이행하게 된 것이 전속계약 당시 회사측에서 소속 학교측의 추천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사후에 이를 알게 된 학교측이 추천을 거부하였기 때문이었다는 점 및 선수가 받은 돈의 대부분을 반환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초 약정된 손해배상액의 예정비율을 감액하는 것 자체는 수긍할 수 있다 하겠으나 원심이 연 6푼의 비율로 감액한 조치는 위 선수가 상인인 위 회사에 대하여 당연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상사법정이율에 불과하여 이는 결과적으로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약정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결과로 되기 때문에 부당하다.
나. 자백이라 함은 소송당사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말하는 것으로 변제충당의 순서를 지정하는 소송당사자의 주장은 자백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 관한 진술이라 할 수 없다.
다.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는
민법 제479조에 법정되어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그와 다른 특별한 합의가 있었다거나 일방의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 합의가 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의 법정순서에 의하여 변제충당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 할지라도 그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다.
대법원 1981.5.26. 선고 80다3009 판결(공1990,13982)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금성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이재필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외 1인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와 같은 원심판결의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그런데 원심은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피고 이재필이 원고에게 반환한 위 금원을 전속금과 격려금의 원금 일부로 변제 충당하였다고 스스로 자백하였고, 피고들은 제1심 제6차 변론기일에서 피고 이재필이 원고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모두 반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결국 원고의 위 변제충당 주장은 피고들이 이를 원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자백을 철회할 수가 없다 할 것이고, 가사 원고의 당심에서 한 위 주장을 원심에서 한 위 자백을 취소하는 뜻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에서 인정하는 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자백의 취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위 반환금을 전속금과 격려금의 원금에 먼저 충당하였다.
그러나 자백이라 함은 소송당사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말하는 것으로서 변제충당의 순서를 지정하는 소송당사자의 주장은 자백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 관한 진술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자백으로 취급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채무의 완제를 주장하였다 하여 원고의 변제충당에 관한 주장을 원용한 것이라고 본 것도 지나친 의제라 아니할 수 없다. 한편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는 민법 제479조에 법정되어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그와 다른 특별한 합의가 있었다거나 일방의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의 법정순서에 의하여 변제충당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 할지라도 그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 당원 1981.5.26. 선고 80다3009 판결 참조)당사자 사이에 변제충당의 순서에 관한 특별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변제충당의 순서는 위의 법정순서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원고가 그에 어긋나는 당초의 주장을 위의 법정순서에 맞추어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변제충당의 순서를 지정한 원고의 주장을 자백으로 취급하여 그에 관한 주장의 변경을 허용하지 아니한 채 위 반환금을 법정순서와는 달리 이자 보다 먼저 원금의 변제에 충당한 것은 자백과 자백의 철회에 대한 법리오해 및 민법 제479조의 변제충당의 순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