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가. 부부일방의 소유재산의 추정과 그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의 소유관계
나. 처가 남편의 수입을 증식한 재산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의 소유권귀속
판결요지
가.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에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소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소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부동산매입자금의 원천이 남편의 수입에 있다고 하더라도 처가 남편과 18년간의 결혼생활을 하면서 여러 차례 부동산을 매입하였다가 이익을 남기고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식한 재산으로써 그 부동산을 매입하게 된 것이라면 위 부동산의 취득은 부부쌍방의 자금과 증식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부의 공유재산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참조조문
가. 나. 민법 제830조, 나. 민사소송법 제187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기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1.23. 선고 89나238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위 원고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시한 갑제6호증(사서증서)기재를 보면 원고와 피고사이에 1983.4.10. 이혼을 합의하면서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한 합의서에 원고는 피고에게 생활대책조 및 위자료명목으로 "피고명의로 위탁분양받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공여한다는 내용의 기재부분이 있고, 같은 갑제7호증(조사보고서)에도 원고의 수입으로 현재의 재산을 증식한 것이라는 내용의 기재부분이 있으며, 같은 갑제31호증의10(녹취서)에도 이 사건 부동산매입자금의 원천이 원고의 수입임을 엿볼 수 있는 기재부분이 있고, 또 제1심증인 문홍근의 증언도 원고의 수입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취지이므로, 위 증거들은 모두 원고가 실질적인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이라는 원고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을 배척함이 없이 만연히 명의신탁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만 판단하고 말았음은 증거판단을 그르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원심은 원고와 피고가 그동한 취득한 여러 부동산 중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원고이름으로 되어 있음에 반하여 유독 이 사건 부동산만은 피고이름으로 되어 있는 점을 들어 명의신탁을 부인하는 이유로 삼고 있으나, 원심이 거시한 다른 부동산 중에서도 피고의 친정아버지인 소외 1 명의로 신탁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그 후 원고명의로 이전한 것들이 있음을 피고 스스로 시인하고 있으므로(기록 798면참조),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다른 부동산은 모두 원고명의로 취득된 것으로 잘못 알고 이사건 부동산만을 피고명의로 신탁하여 둘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판시한 것도 이유불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는 남편인 원고와 18년간의 결혼생활을 하면서 여러차례 부동산을 매입하였다가 이익을 남기고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부동산매입자금의 원천이 남편인 원고의 수입에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의 재산증식행위로 원고수입을 증식하여 이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게 된 것이라면 위 부동산의 취득은 원·피고 쌍방의 자금과 증식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피고의 공유재산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도 살펴보았어야 할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위에서 지적한 점들을 좀더 면밀하게 심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상의 실질적인 권리자가 누구인지를 가려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음은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 및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