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판시사항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주체로서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소정의 사업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나. 서울시와 전동차제작회사 간에 전동차제작납품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어 계약금액을 감액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라도 서울시가 계약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특약한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소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 위 “나”항의 감액특약에 있어서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었는지 여부의 기준시점 및 서울시에 악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라. 위 “나”항의 계약에 있어서 환율의 변동이 감액특약상의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나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사경제의 주체로서 타인과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0.1.13. 법률 제41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사업자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서울시와 전동차제작회사 간에 전동차제작납품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금액은 총액 확정하되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어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서울시가 계약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조치할 수 있도록 특약한 경우, 위 회사의 기업규모를 고려할 때 서울시가 독점적 수요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또 계약 당시 실제거래가격에 대한 정보부족 때문에 총액확정계약으로 하되 감액특약을 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약체결에 있어서 서울시가 위 회사의 자유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였다거나 위 감액특약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감액특약을 한 것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소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위 “나”항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감액특약을 하게 된 것이 전동차제작에 소요되는 외자재의 실제거래가격에 관한 서울시의 정보부족 때문이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위 감액특약에 있어서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었는지 여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신의측과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최소한 서울시에 악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 감액특약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라. 위 “나”항의 계약에 있어서 환율의 착오가 감액특약상의 하자나 착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환율 자체가 계약금액 결정에 의미가 있는 경우, 다시 말하자면 계약금액을 외화단위로 계산하고 환율을 단지 외화를 원화로 계산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든지 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데 내·외자를 구별하지 아니한 원화에 의한 총액확정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시에 외화가액은 문제되지 아니하였다면 환율은 계약금액 결정의 동기적 요소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환율의 변동은 위 감액특약에 있어서의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나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계에 의하면, 원고(흡수합병으로 원고에게 승계되기 전의 현대차량주식회사)와 피고(피고에게 승계되기 전의 서울특별시) 사이에 1982.9.20. 전동차 102량의 제작납품계약이 체결되었는 바, 계약금액은 내·외자대금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 61,259,500,000원으로 하여 총액확정계약으로 하고 5년간에 걸쳐 분할 지급하되, 분할지급에 따르는 이자를 지급하여, 계약체결 후라 할지라도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어 동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피고가 계약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8조, 전동차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위 약정 후 원고는 계약상의 납기 내에 전동차를 제작 납품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분할납입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어서 위의 특수조건에 정한 계약금액의 감액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제5회차 원리금 지급기일에 원고에게 계약금액 중 약 15.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 9,369,792,072원을 감액한다고 통보하고 나머지 금 7,808,667,959원만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위 감액조항에 관하여 전동차 구매계약이 처음에는 사후정산 계약조건으로 입찰에 붙여졌다가 유찰을 거듭한 후 총액확정계약으로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체결되게 된 그 계약체결의 경위에 비추어 보거나 피고가 지방자치단체라는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인 감액을 할 수 있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원칙에 위반되고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전동차구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판시 경위를 인정하면서, 원고가 피고에 비하여 계약체결상의 지위가 불리하고 피고가 우월적인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이 사건 전동차의 제작은 고도의 기술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전동차계약에 소요되는 내자와 외자 또는 외자 중 국산화가 가능한 부분 등이 불확실하여 사후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 원고 스스로도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한국외 환은행에 채권양도를 하면서도 계약금액의 감액을 예상하고 그에 따른 약정을 하였다는 점 등의 제반사정에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감액조항은 원고와 피고가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한 허물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