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따라 매년 임금인상을 하여 온 회사에 근무하던 망인의 일실이익을 사고 후 인상된 임금에 따라 산정한 조치의 적부(적극)
나.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받은 위로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취업규칙과 단체협약서에 매년 단체교섭을 통하여 임금인상을 결정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라 매년 임금인상을 하여 온 회사에 근무하던 망인의 임금은 장차 인상될 개연성이 높아 예측가능한 것으로 보고 사고 후 체결된 단체협약서에 의하여 인상된 임금에 따라 망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나.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인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받은 위로금을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공1990,350), 1990.7.24. 선고 89다카14639 판결(공1990,1784), 1990.11.13. 선고 90다카26225 판결(공1991,97) / 나. 대법원 1971.7.27. 선고 71다1158 판결(집19②민2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