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전답 1,500여평을 경작하는 한편 젖소 12두를 사육하며 목장을 경영하기도 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노동부 발행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달리 분류되지 않은 농업 및 축산업 종사자”(분류번호 629)의 평균임금을 그 추정소득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은 피해자가 사고 당시 실제로 얻고 있던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노동부 발행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기재와 같은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평가할 수도 있지만, 위 조사보고서상 직종분류의 기준이 된 경제기획원 발행 개정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하면 분류번호 629번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농업 및 축산업 종사자”의 직무내용은 전답 1,500여평을 경작하면서 젖소 12두를 사육하며 목장을 경영하기도 한 피해자의 업무내용과는 판이하므로 그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것은 그릇된 자료에 터잡은 추정소득에 의한 산정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고, 또한 위 조사보고서는 농업과 자영농민을 그 조사대상산업 및 직종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자영농민인 피해자의 과실이익을 산정함에 이를 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0.10.23. 선고 89다카35308 판결(공1990,2380)
원고, 피상고인
김연숙 외 3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7.5. 선고 90나14852 판결
주 문
원판결 가운데 일실이익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