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판시사항
가. 원고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이 원인 없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내세워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는 경우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소유권확인을 소구할 이익 유무(적극)
나. 민법시행 전에 호주가 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인
판결요지
가. 원고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이 원인 없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내세워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다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 소유권확인을 소구할 이익이 있다.
나. 민법시행 전에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산은 호주상속인이 상속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8.1.19. 선고 87다카1877 판결(공1988,452)
원고, 피상고인
이완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달식
피고, 상고인
이종화 외 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15. 선고 90나21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