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등]
판시사항
가.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착오와 화해계약의 취소
나. 환자가 의료과실로 사망한 것으로 잘못 알고 의사와 환자유족 사이에 손해배상 등에 관한 화해가 이루어진 후에 사인이 치료행위와는 무관함이 판명된 경우 화해계약의 취소 가부(적극)
판결요지
가. 민법상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서 분쟁의 대상인 사항의 전제 또는 기초되는 사항으로 양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양해가 된 것을 말한다.
나. 환자가 의료과실로 사망한 것으로 잘못 알고 의사와 환자유족 사이에 의사가 일정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유족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화해가 이루어졌으나 그후 부검결과 사인이 치료행위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위의 사인에 관한 착오는 화해의 목적인 손해배상의 액수, 민형사사건의 처리문제 등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툼의 대상도 아니고,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된 바도 없는 그 전제 내지 기초에 관한 착오이므로 이를 이유로 위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8.8. 선고 88다카15413 판결(공1989,1343)
원고, 피상고인
문태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피고, 상고인
이우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29. 선고 90나99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