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8637 판결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86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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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판시사항

전등기의 접수일자 및 번호란이 불명으로 개재된 멸실회복등기의 적법추정력 유무(적극)

판결요지

감실에 의한 회복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고 처리된 것이라고 일응 추정함이 타당하며, 전등기의 접수 연월일 및 번호란이 “불명”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회복등기절차에 무슨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1.11.24. 선고 80다3286 전원합의체판결(공1982,66)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홍정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지한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홍성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수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0.5.11. 선고 89나6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홍성기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이 사건에서 원고가 갑제5호증(매도증서)을 소지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사실이 그와 같다면 1956.6.11. 소외 망 홍순암 명의로 마쳐진 원심판결의 별지 목록 제 2,3,4기재 각 토지에 대한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위 토지들을 원고의 망부인 소외 망 흥경일이 1934.4.1. 소외 김화경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바 있었다고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는 위 홍순암 명의의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며, 거기에 회복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회복등기에 있어 전등기의 접수 연월일이나 접수번호가 불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하여 회복등기신청에 필요적으로 첨부하여야 할 등기필증 또는 멸실직전의 등기부 등·초본이나 토지, 가옥대장등본 등 권리를 증명하는 공문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멸실에 의한 회복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고 처리된 것이라고 일응 추정함이 타당하며, 전등기의 접수연월일 및 번호는 전등기필증이나 등기부등본이 첨부된 경우에도 그 부분의 마모로 인하여 불분명할 때가 있을 뿐 아니라 등기부초본이나 토지, 가옥대장등본 기타 권리를 증명하는 공문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그 서면에 그런 기재가 없는 것이 상례이므로 “불명”이란 기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회복등기절차에 무슨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인 것이다( 1981.11.24. 선고 80다3286 판결 참조).

소론의 당원 1961.11.2. 선고 4293민상629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며, 당원 1979.11.27. 선고 79다467(상고이유서에 46으로 기재된 것은 오기로 보인다) 판결위 80다3286 판결에 의하여 변경된 것이다. 당원 79다46 판결은 1979.3.13. 선고된 것이며, 이 사건에 적절한 것도 아니다.

또한 원심이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제1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것이 이유의 모순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 홍성기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홍성기 사이에 있어서는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제1기재 토지(이하 위 토지라고 한다)의 환지전 토지가 소외 망 흥경일이 1934.4.1. 소외 김화경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다툼이 없고, 원고가 위 홍경일의 재산의 전전 상속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피고 홍성기 사이에 있어서는 위 토지가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라 설시하고, 피고 홍성기의 조부인 소외 망 홍순임이 일제시대에 위 홍경일로부터 이를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같은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증여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홍순암이 위 홍경일로부터 이를 증여받아 점유 경작하기 시작한 이래 소외 망 홍영표, 피고 홍성기가 이를 상속받아 계속 점유, 경작하여 20년이 경과함으로써 이미 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피고 홍성기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 홍성기가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원고의 소유권확인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 홍성기는 제1심에서 이 사건에게 문제가 된 토지 중 위 토지를 제외하고는 위 홍순암 명의의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진술한 바는 있으나(1988.11.30.자 준비서면), 그 후 위 토지에 관하여 등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진술한 바는 없으며, 원심에서는 가주장으로 이 사건 토지들 중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제 2,3,4 토지에 관하여는 소외 망 홍순암이 1956.6.11. 그 명의로 회복등기를 하고 10년 이상 소유, 관리해 왔고, 또한 위 토지(같은목록 제1토지)에 관하여는 20년 이상 소유, 관리해 왔으므로 각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각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고 위 토지도 피고 홍성기가 적법한 권리자라고 주장한 바 있는바(1989.2.1.자 준비서면), 피고 홍성기의 위와 같은 주장은 같은 피고명의로 어떠한 경로로건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성립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같은 피고가 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음은 자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할지라도 이것만으로서 피고 홍성기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확인청구를 인용할 것이 아니라 그 전단계로 같은 피고명의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지 아니한 다른 등기가 되어 있는지 여부, 만일 되어 있다면 언제, 어떠한 경위로 등기가 된 것인지를 석명하여 그 사실관계를 명백히 하고 이 등기가 유효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여 원고의 확인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홍성기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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