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9261 판결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92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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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판시사항

사업경영결과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원고가 사업을 경영한 결과 손실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한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조성기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 12,443,040원의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은 1988.2.4.자 1988.1월분 수시분 종합소득세 금 12,443,040원의 조세채권에 충당되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은 없으며, 설사 원고가 사업을 경영한 결과 손실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한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박우동
대법관이재성
대법관윤영철
대법관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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