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판시사항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의 취소는 주요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 같이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자백의 취소에 관하여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의 경우와는 달리 주요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7.4.4. 선고 67다225 판결, 1980.12.20. 선고 88다카3083 판결(공1989,19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