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가. 점유의 태양에 관한 추정
나. 10세에 불과한 상속인의 상속토지에 대한 자주점유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아버지가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 피고가 10세 남짓 밖에 되지 않더라도 그의 상속인이라면 아버지가 점유하고 있었던 토지는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당연히 피고의 점유가 되는 것이어서 상속토지에 대한 그의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김해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선
피고, 피상고인
이말연 외 10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0.7.27. 선고 90나23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당원 1983.7.12. 선고 82다708, 709, 82다카1792, 179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피고 송영대의 아버지 송진출이 같은 목록기재 3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가 사망하였고, 피고 송영대가 위 송진출의 상속인이라면 위 송진출이 점유하고 있었던 위 3 토지는 위 송진출의 사망으로 인하여 당연히 피고 송영대의 점유가 되는 것이다.
소론의 판례( 당원 1976.9.14. 선고 76다159 판결)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심이 증거없이 점유시효취득 사실을 인정하였다거나, 채증법칙에 위배되고, 점유시효취득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