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에서 등기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데도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고 하여 이유불비라고 할 수 없다.
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인 때에는 이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나 원심은 원심판결의 별지목록기재 1, 2 토지에 관한 이 사건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사실인정을 한 것이며, 원심의 이 부분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3. 같은 목록기재 1,2의 토지에 대한 소외 망 전수동명의 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대동단위농업협동조합의 같은 목록기재 2의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는 것이며, 원심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하여 배척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원심이 같은 목록기재 3 토지에 대한 피고 송영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다고 설시한 이유도 정당하고, 설사 피고 송영대가 그의 아버지 송진출의 사망 당시인 1961.10.경에 10세 남짓 밖에 안되었다고 하여도 그의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당원 1983.7.12. 선고 82다708, 709, 82다카1792, 179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피고 송영대의 아버지 송진출이 같은 목록기재 3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가 사망하였고, 피고 송영대가 위 송진출의 상속인이라면 위 송진출이 점유하고 있었던 위 3 토지는 위 송진출의 사망으로 인하여 당연히 피고 송영대의 점유가 되는 것이다. 소론의 판례( 당원 1976.9.14. 선고 76다159 판결)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심이 증거없이 점유시효취득 사실을 인정하였다거나, 채증법칙에 위배되고, 점유시효취득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