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6825 판결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68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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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소송계속중에 당사자 쌍방이 소송상 화해를 하기로 하고 화해내용을 서면에 정하여 법정에 제출하였으나, 화해내용이 계속중인 소송물과 다소 차이가 있어 화해조서는 작성하지 아니한 채 쌍방이 위 화해약정 내용대로 이행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중인 소송을 청구의 인낙에 의하여 종료시킨 경우, 당사자에게 화해약정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할 사법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소송계속중에 당사자 쌍방이 소송상 화해를 하기로 하고 화해내용을 서면에 정하여 법정에 제출하였으나, 담당 재판부가 화해내용이 계속중인 소송물과 다소 차이가 있어 화해조서는 작성하지 아니한 채 쌍방이 위 화해약정내용대로 이행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중인 소송을 청구의 인낙에 의하여 종료시킨 경우, 소송상의 화해는 성립되었다 할 수 없고, 다만 당사자 쌍방은 여전히 위 화해약정내용대로 이를 이행하여야 할 사법상 의무가 남은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16. 선고 89나437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소송계속중에 당사자 쌍방이 소송상 화해를 하기로 하고 화해내용을 서면에 정한 다음 법정에 이를 제출하였으나, 담당재판부가 그 화해내용이 계속중인 소송물과 다소 차이가 있어 화해조서는 작성하지 아니한 채 쌍방이 위 화해약정내용대로 이행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중인 소송을 청구의 인낙에 의하여 종료시킨 경우, 소송상의 화해는 성립되었다 할 수 없고 다만 당사자 쌍방은 여전히 위 화해약정내용대로 이를 이행하여야 할 사법상 의무가 남은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피고사이에는 위 화해내용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송상 화해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편철된 화해신청서 및 인낙조서에 의하면 원·피고간의 위 화해약정의 내용인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것은 소론의 인낙조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위 화해신청서에 기재된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의 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위 인낙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위 인낙조서가 작성되게 된 경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피고가 위 화해신청서에 기재된대로 이행할 것을 전제로 계속중인 소송을 종료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 진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인낙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피고는 소송상 화해를 하기로 하고 그 화해내용에 관하여 이를 서면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피고가 위 약정을 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평당가격이 원고가 제시하는 액수보다 비쌀 경우에는 위 화해를 무효로 하기로 하였다면 그와 같은 실효조건은 화해신청서가 서면으로 작성되는 이상 함께 서면으로 작성되는 것이 상례일 터인데 위 화해신청서에는 이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 따라서 원심이 위 화해약정에 기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피고주장의 조건부 매매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피고간의 매매약정은 쌍무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약정된 대금지급기일까지 위 매매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당연히 위 화해약정이 실효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적법히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변제기일 이전부터 인근우체국에 위 매매대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입금시켜 놓고 수시로 피고에게 그 등기절차의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약정 직후부터 위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원고를 만나주지도 아니한 사실을 알수있으므로 원고가 위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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