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세차장과 카센타의 2개 업체를 경영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서어비스직 종사자의 두 사람분에 해당하는 월평균급여액으로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세차장과 카센타의 2개 업체를 경영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서어비스직 종사자의 두 사람분에 해당하는 월평균급여액으로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0.4.24. 선고 88다카19255 판결(공 1990,1130)
원고, 피상고인
양숙희 외 7인
피고, 상고인
홍승경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25. 선고 90나223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