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
판시사항
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발령권의 법적 성질과 그 한계
나. 정당한 전보발령에 따른 부임을 거부하는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나. 근로자에 대한 전출명령이 무효가 아니라면 근로자로서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전출명령에 따른 부임을 거부하는 근로자를 이를 이유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한 것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2.28. 선고 86다카2567 판결(공1989,510),
1991.2.22. 선고 90다카27389 판결(공1991,1067),
피고, 피상고인
쌍용양회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9.28. 선고 90나70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