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피고 소유의 식용유 제조공장 건물 및 부지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경락한 중소기업은행이 1984.5.14. 원고에게 매도하고, 1987.7.7.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과 위 공장건물 중의 1동인 이 사건 (라) 공장건물에는 경락 당시 이미 시멘트 브록조 스레트지붕의 이 사건 (가), (나), (다) 건물이 덧붙여 증축되어 있었으며, 이 부분은 그 자체로서 별다른 경제적 효용을 가지지 못하고 공장 건물의 일부로서만 사용가치가 있으므로 이 부분 건물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위 (라) 건물에 부합되어 일체가 된 것으로 위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고 따라서 위 경락 및 매매를 통하여 원고의 소유가 되었다고 인정한 다음,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폐천 부지 397 평방미터에 관하여 원고는 1988.5.2. 피고와의 사이에 그 중 위 (가), (나), (다) 건물의 부지를 피고가 점유 사용하기로 하는 등의 합의를 한 사실과 그 후 위 폐천 부지가 위합의 내용대로 분할된 사실을 확정하고, 이러한 합의 속에는 위 (가) (나) (다) 건물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되어 있음이 추인된다고 하여 피고의 항변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채택증거를 살펴 보아도 폐천 부지의 불하를 위한 연고권이 되는 점유에 관한 협의 과정에서 그 점유 부지상의 위 (가) (나) (다)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는 보이지 아니한다. 을 제1호증의 1(합의각서)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당시 분쟁이 되고 있던 위 폐천 부지의 일부씩을 불하받기 위하여 이 사건 (라) 공장건물의 부지 및 진입로 부지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점유하기로 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위 건물에 관한 협의가 포함된 것으로 짐작할 만한 단서는 아무것도 없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2. 다음 원심은 이 사건 (마), (바) 건물에 관하여 이 부분이 원고의 소유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7호증(등기부등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건물은 위 근저당권설정 및 경락 당시 그 대지와 함께 소외 박기남 소유로서 근저당 및 경락의 대상이 아니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라고 하였다. 원고가 위 (마), (바)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로서 경락건물에 부합된 건물임을 내세우고 있음이 명백한바, 그렇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이유설시는 부합에 관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풀이 된다. 부합이라고 볼 것인가 그 판단기준의 하나는 과연 부속된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의 가치와 기능을 시인할 수 있는가 아니면 오로지 주건물에 부착되어 분리하여서는 독립된 건물로서의 가치가 없고 주건물의 사용편의에 제공될 뿐인가 하는 것이다. 제1심의 검증조서만 보더라도 위 (마), (바) 건물의 형태는 (가), (나), (다) 건물과 별로 다를 바 없고, 외관상 (라) 건물과 일체를 이루는 공장의 일부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심은 위 부분 건물이 이 사건 경매 당시 그 목적물이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으나 경매의 목적이 되고 안되고는 경매절차에서의 평가목록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부합되었는가의 여부에 달린 것이며(
당원 1981.11.10. 선고 80다2757, 2758 판결 참조) 을 제17호증은 (마), (바) 건물이 서 있는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으로서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주건물이 경락된 후에 피고에게 소유권이전 되었다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사실을 알 수 있으나 (마) (바) 건물이 독립된 건물로서 타인의 소유에 속한 것이라고 볼 자료는 되지 아니한다. 필경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부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