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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등 규제구역에 위치한 토지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거래허가가 된 경우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거래가격이 실제가격보다 낮다는 사정만으로 위 허가가 당연무효이어서 위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 등 규제구역에 위치한 토지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일단 거래허가가 된 이상,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거래가격이 실제가격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허가 자체를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매매계약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 강행규정인 국토이용관리법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0.12.11. 선고 90다8121 판결(공1991,462)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