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일용노동종사자의 가동연한
판결요지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 60세가 끝날 때가 아니라 만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정택선 외 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한준
피고, 피상고인
김해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낙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9.20. 선고 90나1848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 60세가 끝날 때가 아니라 만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그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55세로 보았던 당원의 견해는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폐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세우는 판례가 “55세라 함은 55세가 끝날때까지”라고 판시하였다 하여 앞서 본 경험칙의 정립에 반드시 반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