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일용노동종사자의 가동연한
판결요지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 60세가 끝날 때가 아니라 만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정택선 외 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한준
피고, 피상고인
김해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낙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9.20. 선고 90나1848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