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투기목적 있음이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1987.1.26. 개정된 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부동산거래에 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한 요건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8.8.25. 대통령령 제12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터잡아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1987.1.26. 개정된 국세청훈령 제980호) 제3항 제5호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때"를 위 예외의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투기목적의 유무는 그 요건이 아니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88.8.25. 대통령령 제12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1987.1.26. 개정된 국세청훈령 제980호 제3항 제5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0.10.30. 선고 90누6781 판결(공1990,2472)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