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의 유효여부(소극)
판결요지
국세청훈령 제980호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 헌법 제38조, 제5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5.8. 선고 89누8149 판결(공1990,1285), 1990.7.27. 선고 90누3768 판결(공1990,18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청훈령 제980호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제3항 제8호의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 1990.5.8. 선고 89누8149 판결, 1990.7.27. 선고 90누3768 판결 각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