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7180 판결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71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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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의 유효여부(소극)

판결요지

국세청훈령 제980호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다.

참조조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

원고, 피상고인

이종녀

피고, 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10. 선고 89구115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청훈령 제980호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제3항 제8호의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 1990.5.8. 선고 89누8149 판결, 1990.7.27. 선고 90누3768 판결 각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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