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연립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그 건축이 금지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원고 회사가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이 사건 토지가 그 취득 당시에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연립주택의 건축이 금지되어 있는 지역이었다면, 주택건설 및 건설을 업무로 하고 있는 원고 회사로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주택건설의 가능여부에 관한 법령을 조사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연립주택건축금지는 원고가 그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발생되어 있는 상태이어서 이를 가지고 연립주택을 건립하지 아니한 점의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참조조문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분양할 목적으로 1984.8.22.부터 동년 12.18.까지 사이에 경기도 용인읍 역북리 소재 토지 6필지 29,643평방미터를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하도록 주택을 건축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사용이 금지된 데에 기인한 것이므로 그 미사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피고의 취득세중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원심인정에 의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위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연립주택의 건축이 금지되어 있는 지역이였다는 것이므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연립주택 건축금지는 원고가 그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발생되어 있는 상태이어서 이를 가지고 연립주택을 건립하지 아니한 점의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원심은 원고가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때에는 거기에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전제로 위와 같이 판시하는 모양이나 상고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고는 주택건설 및 건설을 업무로 하고 있는 법인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주택건설의 가능여부에 과한 법령을 조사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기록과 대조하여 보아도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그러한 사실은 잘 몰랐다고 인정하여야 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증거는 없으므로 원심의 위 인정은 부당한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 관계법령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하겠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