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용달운송사업면허취소]
판시사항
가.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제기하는 취소소송에 대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의 적용 여부(적극)
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
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라. 원고 회사가 위장직영을 하였음을 이유로 지입차주들에 대한 개별운송사업 면허처분과 동시에 한 원고 회사의 지입차량에 대한 감차처분이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이므로 원고가 위 감차처분에 대하여 재결을 거쳤다면 제3자로서 면허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할 필요가 없는데, 그 소가 위 지입차주들에 대한 면허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여지는 감차처분일부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의 제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마. 위 "라"항의 경우 원고가 위장직영을 하였음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죄 략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그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정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서의 송달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그러한 때에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제기하는 경우라도 그에 대한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의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대상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180일,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그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 날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불확정 개념으로서 그 존부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민사소송법 제160조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나
행정심판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천재, 지변, 전재,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풀이되므로, 제소기간도과의 원인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제소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라. 원고 회사가 자동차운송사업면허조건을 위반하여 위장직영을 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시장이 지입차주들에 대하여 각 지입차량에 대한 개별운송사업면허처분을 함과 동시에 원고 회사에 대하여 위 지입차량에 대한 감차처분을 하자 원고가 위 감차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청구기각의 재결이 있은 후, 다시 원고가 위 지입차주들에 대한 면허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난 뒤에 위 면허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위 면허처분과 감차처분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면허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할 필요가 없는데, 원고는 위 감차처분 당시 위 지입차주들에 대한 면허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여지므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 면허처분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마. 위 "라"항의 경우 원고가 위장직영을 하였음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그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정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5.9. 선고, 88누5150 판결(공1989,918) / 나.
대법원 1990.7.13. 선고, 90누2284 판결(공1990,1720)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천안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기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6.28.선고, 89구138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은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그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한 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을,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그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적용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이와 같이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서의 송달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그러한 때에는 이 사건과 같이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제기하는 경우라도 그에 대한 소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당해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180일,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당원 1989.5.9.선고 88누5150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조항 소정의 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그 행정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한 날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며, 또한 "정당한 사유"란 불확정 개념으로서 그 존부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민사소송법 제160조 (소송행위의 추완)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나 행정심판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천재, 지변, 전재, 사변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보다는 넓은 개념 이라고 풀이되므로, 제소기간도과의 원인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제소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제소에 관한 제척기간의 규정을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원고가 완전직영을 조건으로 한 그 면허조건에 위반하여 지입제로 운영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감차처분을 함과 동시에 지입차주들에게 이 사건 면허를 해준 것이고 논지와 같이 이 사건 면허처분을 함에 있어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결과를 조건으로 삼지는 않음을 알 수 있으며 (원고가 그 증거로 드는 갑 제15호증의1, (기록283면)은 이 사건 면허처분을 받은 차주들이 원고들로부터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음에 있어서 추후 원고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및 자동차소유권확인소송판결결과에 승복한다는 취지를 피고에게 서약한 것일 뿐 이로써 이 사건 면허처분을 함에 있어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결과를 조건으로 삼았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면허처분을 함에 있어 위 약식명령만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약식명령은 단지 원고가 지입제로 운영한다는 사실에 대한 하나의 증거로 삼은 것에 불과하고(원고가 지입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위 약식명령 이외에도 지입차주들의 진정서를 비롯한 일건의 기록 (을 제14호증의 4 내지 34호증)등이 증거로 뒷받침 된다) 또한 갑 제17호증의2(사실확인 의뢰에 대한 회시, 기록 347면)는 이 사건 소제기 후인 1990.2.28. 충청남도지사가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1987.9.18. 원고에 대하여 한 감차처분과 지입차주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면허처분은 각각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기는 하나 위 각 처분은 동일한 대상인 용달화물자동차를 처분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그 내용에 있어 일련의 상관관계가 있는 처분이어서 위 각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도 동일한 처분에 대한 재결은 아니나 내용상 서로 관련되는 재결이라고 회신한 것일 뿐 논지와 같이 이 사건 면허처분에 대하여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사건의 판결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라는 취지로 회신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비록 그러한 취지로 위 형사판결의 결과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 제소기간의 규정을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란 천재, 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소제기 기간 내에 소제기를 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원고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그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정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옳고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