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선임처분등취소]
판시사항
가. 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 중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이사임기의 진행 여부(적극) 및 이사의 임기만료 당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하여 임시이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임기만료된 종전 이사가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보건사회부장관이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한 경우 위 이사취임승인취소 처분이 그 취소확정판결로 취소되면 그 확정판결의 효력에 의하여 위 임시이사선임처분도 취소되거나 당연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다. 위 "나"항의 경우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정관에 따라 정식이사를 선임하여 그들이 새로이 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여 임시이사들은 퇴임하고 취임승인이 취소된 원고들의 이사임기는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소송의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모두 만료된 경우 위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소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취임승인이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의 임기는 취임승인취소처분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소송기간 중에 의연히 진행되는 것이고, 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그 직무에서 배제되는것이 원칙인 것이고 다만 일부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법인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임기만료된 종전 이사는(종전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임이사가 선출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될 당시 이미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하여 임시이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그 선임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이사의 결원이 있다할 수 없어 임기만료된 종전 이사가 종전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는 없다. 나. 보건사회부장관이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한 경우 위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이 그 취소확정판결로 취소되었다 할지라도 그 확정판결의 효력에 의하여 위 임시이사선임처분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또 그 처분이 다시 취소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를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다. 위 "나"항의 경우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정관에 따라 정식이사를 선임하여 그들이 새로이 법인의 이사로 취임하고 임시이사들은 퇴임하였다면 이미 퇴임한 위 임시이사들의 선임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결국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귀착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제기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의 취소청구소송 계속중에도 원고들의 이사임기는 진행되어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소송의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모두 임기가 만료되었다면 위 임시이사선임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사로 복귀하거나 이사직무를 수행할 지위를 회복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위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소는 결국 그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가.나.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16조 제2항 나. 행정소송법 제19조 /다. 같은법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3.23. 선고 89누7436 판결(공1990,97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를 살펴본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즉, 피고는 1986.2.6.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2항에 의거하여 소외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의 당시 이사이던 원고들을 포함한 이사전원에 대한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같은 해 2.8. 같은 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소외 1 등 7인을 임시이사로 선임하였는데,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및 소외 2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위 1986.2.6. 자 취임승인취소처분의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1988.4.12. 위 원고 등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자 피고는 같은 해 4.16. 당시 위 법인의 임시이사들을 모두 해임하고, 같은 해 5.25. 같은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소외 3 등 8인을 임시이사 및 감사로 선임하였고 위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는 같은 해 7.5. 정관에 따라 소외 4 등 6인을 정식이사로 선출하여 이들이 같은 해 7.16. 취임하였으며 원고들의 임기는 원심변론종결일 이전에 모두 이미 만료되었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1983.7.11.부터 1985.4.8.까지 사이에 취임하였고, 그 임기는 3년인바, 원심변론종결일 이전에 이미 원고들의 각 취임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