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기준지가 고시지역 내의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그 표준지가 어느 것인지를 전혀 알아볼 수 없는 감정평가의 적부(소극)
나. 기준지가고시지역 내의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산정에 있어서 가격평가 요인들을 참작한 적법한 평가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기준지가고시대상지역 내의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산정을 위한 토지평가사의 감정평가서를 종합 검토하여도 특정보상대상토지의 표준지가 어느 것인지를 전혀 알아볼 수 없다면 이는 하나의 표준지만을 선정하였다고 할 수 없어서 그러한 감정평가는 그 보상대상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 할 수 있는 적법한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
나. 전항의 평가서에는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소정의 가격산정요인과 표준지 및 보상대상토지의 지역적, 개별적 요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함으로써 보상액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나, 개별요인 등을 수치로 특정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수용대상토지의 평가가격이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시점수정한 가격, 인근토지가격, 보상선례가격과 유사하며 표준지도 대상토지의 인근에 위치하여 그 개별요인이 유사한 것으로 보여진다면 그 가격평가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김기정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열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식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4. 선고 89구97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2.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5항(위 각 법률의 조문은 각 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 또는 삭제되기 전의 것),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8조, 제49조(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기준지가고시대상지역 내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그 보상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로는 당해지역 내에 지목별 등급에 따라 미리 정하여져 있는 각 표준지 중 그 보상대상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맞는 하나의 표준지만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감정평가서를 종합 검토하여도 특정보상대상토지의 표준지가 어느 것인지를 전혀 알아볼 수 없다면 이는 하나의 표준지만을 선정하였다 할 수 없어서 그러한 감정평가는 그 보상대상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적법한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9.5.23. 선고 88누548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위 각 평가사사무소의 각 감정평가서를 보면 먼저 한양합동은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13필지의 보상대상토지들에 대한 표준지로서 은평구 진관내동 403의1 전과, 같은 동 518의1 대 등 2필지의 토지를 기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심판결 별지목록 1 내지 5의 5필지는 모두 지목이 대지이어서 위 2필지의 표준지 중 위 5필지의 토지와 지목이 동일한 같은 동 518의 1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였음을 쉽게 알아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이 한양합동의 위 5필지의 토지에 대한 표준지의 선정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잘못이라고 하겠다. 다음에 대한합동의 위 5필지의 토지들에 대한 표준지선정부분에 관하여 보면, 대한합동은 위 13필지의 보상대상토지들에 대한 표준지로서 위 같은 동 510의54 대, 518의1 대, 409의17 대, 568 전, 403의1 전 등 5필지의 토지를 기재하고 있는데 위 각 표준지 가운데 3필지는 위 5필지의 토지와 지목이 동일하기는 하나 위 각 감정평가서에서 특히 위 각 표준지의 구체적인 위치나 용도를 적시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5필지의 토지의 용도 위치 기타 지역적 개별적 요인과를 비교 설명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 각 5필지에 대하여 위 3필지의 표준지 중 어느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대한합동의 이 부분 평가는 위법하다 할 것이며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다.
그리고 합양합동과 대한합동의 원심판결 별지목록 6토지(같은 동 518의 3)에 대한 표준지선정부분을 보면, 위 토지는 공부상지목 및 실제이용상황이 도로로서 위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인근에 있는 표준지 가운데 그 토지이용상황 등이 유사한 토지를 표준지로 삼을 수 있기는 하나 이 경우에도 위 각 평가사무소가 위 표준지로 선정한 위 각 토지는 모두 지목이 전 또는 대지로서 그 공부상지목이 위 대상토지와 상이한 이 사건에 있어서 그 각 실제이용상황이 위 대상토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지의 여부에 관하여도 이를 전혀 알 수 없어 위 각 사무소가 선정한 표준지 중 어느 토지의 토지이용상황 등이 위 대상토지와 유사하다고 보아 이를 표준지로 삼은 것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사무소의 위 5토지에 대한 표준지선정부분은 모두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양합동의 위 제6토지에 대한 평가와 대한합동의 위 제1 내지 제6토지에 관한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각 토지에 대한 표준지 선정과정에 잘못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개별요인의 적용 등 나머지 평가방법의 적정여부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없이 그 평가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평가대상 각 토지에 대해서는 위 두 개의 평가사합동사무소의 평가 중 적어도 어느한쪽의 평가는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위 2개의 평가결과를 함께 참작하여서 한 이 사건 이의재결은 그 전부가 위법하게 되었다 할 것이고 결국 원심의 판단은 일부 잘못이 있으나 위 이의재결이 위법하다고 한 결론은 결과에 있어 정당하다 할 것이며, 거기에 감정평가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 주장은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