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누4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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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고속도로 휴게소의 운영자가 증개축하여 한국도로공사에 기부채납한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운영권은 취득하였으나 그 시설비용을 보전받지 못한 경우 증개축을 위한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고속도로 휴게소의 운영자가 증개축하여 한국도로공사에 그 소유권을 귀속시킨 시설물중 위 공사로부터 그 증개축비용을 별도로 보전받지 못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운영자가 이를 위 공사에 기부채납한 것이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여 휴게소를 운영하던 중 그 운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위 시설을 하되 기존시설의 운영계약서에서 정하여진 기간동안 기존시설과 함께 그 증개축한 시설부분에 관하여서도 관리운영권을 갖는다는 대가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 결국 위 기부채납과 그 관리권의 취득 사이에 실질적, 경제적 대가관계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증개축시설의 시공은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보림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청주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9.12.8. 선고 88구9321 판결

주 문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죽암휴게소 1984년 2기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한국도로공사와 충북 청원군 현도면 죽전리에 있는 죽암운전사의 집에 대하여는 1974.8.12. 같은 곳에 있는 죽암휴게소에 대하여는 1982.12.30. 충북 청원군 옥산면 덕촌리에 있는 옥산간이매점에 대하여는 1981.5.18.에 각 고속도로휴게소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운영하여 오던 중 시설물은 원고가 유지 보수할 책임을 지고 영업상의 필요에 따른 시설물의 신축, 증축 및 개축은 도로공사의 승인을 얻어 원고의 부담과 책임 아래 하되 계약기간 중 원고가 신축, 증축, 개축한 시설물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도로공사에 귀속한다는 위 운영계약상의 약정에 따라 원고의 비용으로 원판결 별지 제5목록 기재와 같이 1983년부터 1986년까지 사이에 그 시설물의 증·개축설치 또는 수선을 하고 그 소유권을 위 도로공사에 귀속시켰는바, 위 도로공사에서는 원고가 죽암휴게소에 대하여 투자한 원판결 별지제5목록 기재 1984년 제2기에 해당하는 제5항 내지 제16항과 같은 공사비 등 합계금 515,022,728원에 대하여 특별히 보전해 주기로 하여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에 따라 그 투자액을 금 356,955,000원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 142,782,000원을 사용료를 면제해 주는 방법으로 1985년과 1986년 2년에 걸쳐 보전해 주었고 죽암운전사의 집에 투자한 휴게소 증·개축공사비 49,712,570원(1986년 2기에 해당하는 원판결 별지제5목록 기재 제22,23항)에 대하여는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에 따라 그 투자액을 금 21,012,000원으로 보고 그 금액 전부를, 또 1986.11.부터 같은 해 12.까지 사이에 옥산간이매점에 대하여 투자한 증·개축공사비 금 335,707,366원(1986년 2기에 해당하는 별지제5목록 기재 제28 내지 제35항)에 대하여는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에 따라 그 투자가액을 금 215,180,000원으로 보고 위 금액 전부를 각 사용료를 면제해 주는 방법으로 보전을 마쳤거나 또는 보전해 주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이 원고가 증·개축한 시설물의 일부에 대하여 도로공사로부터 그 투자가액을 보전받은 경우에는 그 보전의 기준이 되는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 실제투자한 가액에 비하여 현저히 적다든가 또는 그 보전액이 전액이 아닌 40퍼센트에 불과하든가를 불문하고 그 용역의 공급은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투자가액이 보전된 위 증·개축부분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는바 일단 시설비용을 보전받은 이상 후에 사용료율의 인상으로 말미암아 보전비가 실제로 회수되어버린 결과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시설비의 보전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또 용역의 공급시기와 그 비용의 보전시기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용역의 공급과 그 보전의 대가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한편 용역의 대가를 보전비로 보지 않고 그 보전기간동안의 시설의 무상사용권으로 보는 이상 용역대가의 보전이 한국감정원 감정가격의 40퍼센트에 불과하였다 하여 그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용역공급의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원고는 또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심이 위 법조상의 공익단체인 이 건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무상의 용역공급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봄으로써 위 법조문상의 공익단체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자질렀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이 건 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본 것은 이 건 용역의 공급이 무상이 아닌 유상공급이라고 본 때문으로 한국도로공사의 공익단체인 여부에 관한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원심에 원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인정사실관계를 기초로 위에서 본 보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위 각 계약 및 인정사실관계하에서는 원고는 그 증·개축시설물을 각 계약기간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일정기간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것이 아닌데다가 위 증·개축물을 포함한 일체의 시설물사용에 관하여 그 사용에 의한 매출총이익에 따라 사용료 및 보증금을 지급해 온 것이어서 그 사용의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보면 그 용역의 공급은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위 부분에 해당하는 죽암휴게소의 1983년 1, 2기분, 1985년 1, 2기분, 1986년 1기분, 옥산간이매점의 1983년 2기분, 1984년 1, 2기분의 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래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그 시설물의 관리권을 취득하는 관계에서 그 기부채납이 유상으로 이루어졌다 하여 그 기부채납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그 기부채납과 그에 대한 관리권의 취득이 실질적인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인바, 위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에 있어서 별도의 보전절차가 없었던 부분에 관하여서도 이를 소외 한국도로공사에 기부채납한 것은 원고가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여 휴게소를 운영하던 중 그 운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위 시설을 하되 기존시설의 운영계약에서 정하여진 기간동안 기존시설과 함께 그 증·개축한 시설부분에 관하여서도 관리운영권을 갖는다는 대가관계를 전제로 하였던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위 기부채납과 그 관리권의 취득 사이에 실질적, 경제적 대가관계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원심은 위에서 본 원심의 인정사실을 기초로 원고가 개축시설을 포함한 일체의 시설물의 사용의 대가를 소외 한국도로공사에 지급해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오히려 원심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국도로공사가 원고가 한 증·개축시설 중 그 일부분에 관하여 특별히 보전절차를 취하지 않은 것은 그 부분들의 공사비가 비교적 소액으로 원고가 그 휴게소운영의 필요에 따라 시설하였으므로 별도의 보전절차를 취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휴게소시설과 함께 그 증·개축시설의 운영을 보장하여 주는 것만으로도 그 보전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던 때문이라는 사정이 엿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증·개축시설의 시공과 기부채납은 대가가 있는 것으로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기부채납에 아무런 대가가 없어 이는 무상의 용역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니 원판결에는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그 부분에 한하여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피고는 원심에서 패소한 죽암휴게소에 대한 1984년 2기분 부가가치세 중 금 60,729,412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도 상고하였으나 위 부분에 관하여서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그 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기각한다.

그러므로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죽암휴게소 1984년 2기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그 밖의 상고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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