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처분무효확인]
판시사항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분양처분의 일부에 대하여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있어서의 분양처분은 일단 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그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는 한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분양처분을 변경할 길이 없으며 다만 그 위법을 이유로 하여 민사상의 절차에 따라 권리관계의 존부를 확정하거나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길이 있을 뿐이므로 그 분양처분의 일부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0.6.24. 선고 79누100 판결(공1980,12968), 1985.4.23. 선고 84누446 판결(공1985,798), 1990.9.25. 선고 88누2557 판결(공1990,217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후에 제출된 것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있어서의 분양처분은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구역의 전부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교부 등을 하는 처분으로서 일단 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그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는 한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분양처분을 변경할 길이 없으며 가사 그 분양처분에 위법이 있다 하여 취소 혹은 무효확인을 하더라도 다른 토지에 대한 분양처분까지 무효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고 다만 그 위법을 이유로 하여 민사상의 절차에 따라 권리관계의 존부를 확정하거나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길이 있을 뿐이므로 그 분양처분의 일부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79.3.13. 선고 78누246 판결, 1980.6.24. 선고 79누100 판결, 1985.4.23. 선고 84누446 판결, 1990.9.25. 선고 88누255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서울특별시장이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1978.7.4. 서울 영등포구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일대 8,287평을 재개발사업실시구역으로 고시한 다음, 1981.8.10. 이 사업구역 내에 (주소 3 생략) 대 53평 중 50평, (주소 4 생략) 대 10평을 소유하고 있던 원고에게 위 도합 60평의 대지에 대하여 권리면적 56.8평, 분양예정지 지정면적이 60평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 등을 공고하였고 1981.10.31. 위 관리처분계획 등의 인가절차를 거쳐 이를 고시하고 원고에게 위 내용을 통지하였는데, 그 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 사업을 수임한 피고가 1988.11.9. 분양처분의 기초가 될 원고 소유의 토지면적을 아무런 근거 없이 위 공부상의 면적보다 적은 192평방미터(약 58평)로 하고, 권리면적을 182.1평방미터, 분양예정지 면적을 198.3평방미터로 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하여 같은 해 12.15. 이를 공고하였고 이어서 확정측량을 실시함에 있어서도 원고 소유의 대지에 불법으로 구축된 이웃 담장을 기준으로 토지현상을 잘못 측량한 결과 이를 토대로 1989.3.2. 원고에 대한 분양확정지 면적을 185.8평방미터로 한 분양처분을 하였고 위 분양처분을 고시하면서 이해관계자인 원고에게 개별적인 통지를 하거나 공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피고의 위 분양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도시재개발법상의 분양처분이 일단 고시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 이상 그 일부만을 떼어 무효하고는 할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도시재개발법상의 분양처분무효확인 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나머지 주장은 이 사건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굳이 판단하지 아니한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