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4. 13. 선고 89후1936 판결

대법원 1990. 4. 13. 선고 89후19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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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정]

판시사항

출원상표

와 인용상표

의 유사여부(적극)

판결요지

본원상표""에 있어서 "태평양 돌핀스"란 문자부분이 도형의 불가분적 일부에 불과하다거나 도형만이 본원상표의 요부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문자부분을 도외시하고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본원상표는 그 칭호에 있어서 "태평양 돌핀스"라고 호칭되나 간이 신속을 요하는 오늘날 상거래에서는 "돌핀스"로도 약칭될 수 있고 이와 같이 약칭될 경우 인용상표""의 호칭인 "돌핀"과 유사하며, 관념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태평양"이란 출처표시가 있기는 하나 결국 "돌고래들"이란 뜻을 가지는 것으로서 '돌고래'란 뜻을 가진 인용상표와 유사하여, 양 상표를 동종 내지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다.

출원인, 상고인

태평양화학주식회사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89.9.8.자 88항원988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본원상표인 ""은 그 칭호에 있어서 "태평양 돌핀스"라고 호칭되나 간이 신속을 요하는 오늘날 상거래에서는 "돌핀스"로도 약칭될 수 있고 이와 같이 약칭될 경우 인용상표 ""의 호칭인 "돌핀"과 유사하며 관념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태평양"이란 출처표시가 있기는 하나 결국 "돌고래들"이란 뜻을 가지는 것으로서 '돌고래'란 뜻을 가진 인용상표와 유사하여, 양 상표를 동종 내지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본원상표에 있어서 "태평양 돌핀스"란 문자 부분이 도형의 불가분적 일부에 불과하다거나 도형만이 본원상표의 요부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문자부분을 도외시하고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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