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12. 13. 선고 89부11 판결

대법원 1989. 12. 13. 선고 89부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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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제청신청]

판시사항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7조의2는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생전 처분하여 상속인에게 은밀히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헌법 제38조에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

신 청 인

김범석

주 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은 89누5577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에서 재판의 전체가 되는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이 헌법 제38조가 규정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위법 제7조의2는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생전처분하여 상속인에게 은밀히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헌법 제38조에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되어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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