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의 상고이유 중 첫번째 부분에 대하여, 형법 제335조의 조문 가운데 "절도" 운운함은 절도기수범과 절도미수범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고 준강도가 사람을 상해했을 때에는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죄가 성립된다 ( 당원 1966.11.29. 선고 66도1387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판결에 잘못은 없고 소론은 이유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와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부분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는 피고인에게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들은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원심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