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가. 주식회사의 자금으로 대표이사의 개인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 주주총회결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횡령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회사를 위한 탈세행위로 형사재판을 받는 대표이사의 변호사비용과 벌금을 회사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주식회사는 그 구성분자인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총회의 의결권에는 스스로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벗어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비록 그 의결이 있었다 해도 범죄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인 바, 형사재판을 받는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변호사비용과 그의 정신적, 육체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을 요양비 또는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가장하여 회사자금으로 지급하였다면 이는 주식회사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계없이 횡령에 해당한다. 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탈세행위로 인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그 변호사비용과 벌금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여도 그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할만큼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보편화 된 관례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피고인 1에 대하여 11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적시 범죄사실 1의 가, 나의 범행 당시 공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자금을 관리하였음이 명백하고, 위 범죄사실 1의 다 범행당시에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이사회 회장으로서 정관상 회사자금에 대한 관리권은 없었으나 전임대표이사로서 특히 회사의 비자금 조달원인 장부기재누락 수입금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그 비자금의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사실상 회사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그 비자금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횡령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그리고 위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재물에 대한 업무상보관자의 지위에 해당하느냐 여부에 관계없이 횡령죄가 성립되면 위 범죄로서 처벌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논지가 지적한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2) 원심판결의 취지는 피고인들이 피고인 박 동범의 개인적인 변호사비용등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육체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을 회사자금으로 지급할 것을 공모하고 이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명목을 요양비 또는 퇴직위로금으로 가장하였다는 것 이지 요양비나 퇴직위로금으로서 지급하였다는 것이 아니다. 또한 원심이 이 사건 횡령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라고 판단한 취지는 주주총회의 승인사항에 대하여 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회사자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는 그 구성분자인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총회의 의결권에는 스스로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벗어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비록 그 의결이 있었다 해도 범죄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며 이 사건 회사자금의 지급은 주식회사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계없이 횡령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다소 애매한 표현을 쓴 부분이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심 판단취지에 따라 심리미진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탈세행위로 인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그 변호사비용과 벌금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관례라 하여도 그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할 만큼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보편화된 관례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피고인 1이 내세우는 그 밖의 상고이유는 요컨대, 위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특히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원심 인정을 비난하는 주장으로서 채택할 수 없고 지적한 판례도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