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위반]
판시사항
공판기일에서의 소송절차에 관한 사실의 증명방법
판결요지
피고인에게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종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는지 여부와 같은 소송절차에 관한 사실은 공판조서에 기재된 대로 공판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증명되고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은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7.4.8. 자 87모19 결정(공1987,1161)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89.10.19. 선고 89노5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