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 피고인이 남광주세무서 징세계장인 공소외인의 전임자였고 이사건 당시에 서광주세무서 징세계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면 이사건 압류재산의 공매담당자인 위 공소외인의 직무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형법 제132조의 알선행위는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부정행위라거나 그 직무에 관하여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상 고 인
피고인 들
변 호 인
변호사 김응열 외 2인(피고인 1에 대하여) 변호사 이성열(피고인 2에 대하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9.9.7. 선고 88노75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원심이 상세히 밝힌 바와 같이 같은 피고인에 대한 이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체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김두식이 남광주세무서 징세계장인 공소외 김현의 전임자였고 이 사건 당시에 서광주세무서 징세계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면 이 사건 압류재산의 공매담당자인 위 김 현의 직무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며 형법 제132조의 알선행위는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부정행위라거나 그 직무에 관하여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합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