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판시사항
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부정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나.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에 관한 인과관계의 중간경로에 대하여 공소장기재 사실과 다른 사실의 인정가부(적극)
판결요지
가.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사법경찰리의 면전에서 자백한 진술에 따라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재현한 사진과 그 진술내용으로 된 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사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범행 재현의 상황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이상 이를 범죄사실의 인정자료로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운전의 트럭이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너무 근접하여 운행한 과실로 위 트럭 왼쪽 뒷바퀴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져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과실로 피해자가 위험을 느끼고 당황하여 중심을 잃고 땅에 넘어지게 하여 사망케 하였다는 공소사실기재는 과실과 사망에 관한 인과관계의 중간경로를 설명한데 불과하므로 그 중간사실에 차이가 있어도 과실과 치사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그 죄책여부를 심판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나. 제298조, 형법 제268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0.11.11. 선고 89도10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