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판시사항
보험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의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행사 가부(적극)
판결요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는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그 손해배상책임의 부담부분을 각 2분의 1씩으로 약정하였고, 보험회사가 위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의 보험계약에 따라 그를 대위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 전부를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을 얻는 것이라면 이는 보험에 가입한 그 공동불법행위자의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8.4.27. 선고 87다카1012 판결
원고, 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삼성중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예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2.28. 선고 88나28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반대의 입장에서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구상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